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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8조

조문 9 / 26
제8조
보건소의 추가 설치
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22.8.9>
1.
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
2.
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10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1.12.16, 2022.8.9, 2022.11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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